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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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유해한 방송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프로그램의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 위험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시청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급은 전체, 7세, 12세, 15세, 19세 이상 시청가로 나뉘며, 2017년부터 15세 및 19세 등급 프로그램에 대해 등급 분류 사유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텔레비전 등급 제도는 2001년 영화, 애니메이션, 수입 드라마, 뮤직 비디오 등에 시범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이후 국내 드라마, 예능 및 오락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되었다.
1960년대 이후 미디어의 폭력성과 선정성 시비 문제에 대한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호주, 영국 등 서구권 국가에서 널리 실시되어 가장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거두고 있는 선진화된 제도이다. 이는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프로그램 노출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서 시작되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노출될 경우, TV에서 제시되는 폭력 기법을 모방할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자제력을 상실케하여 폭력 행위 등 모방 심리를 부추기는 반사회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프로그램의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 위험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시청자가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도입 배경 및 역사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 통합 방송법 시행으로 2001년 2월 1일부터 1차로 실시되어,[3] 국내외 영화를 비롯한 애니메이션, 수입 드라마(해외 제작 드라마), 뮤직 비디오 등에 시범적으로 적용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TV 프로그램 제작 여건을 고려해서, 국내외 드라마 프로그램들의 폭력성과 선정성 시비 문제로 인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청자 단체와 방송 업계의 의견에 따라 프로그램 등급제 확대의 필요성이 거론되어, 2002년부터 국내 제작 드라마를 등급제 2차 대상에 우선 포함하여, 방송사 내부의 충분한 시행 연습 기간을 6개월 동안 거친 후에, 같은 해인 10월 중순에 의무화하였고,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프로그램 등급 고지 방법을 비롯한 영화와 드라마 등 특정 등급 적용 장르, 애매모호한 등급 분류 기준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2007년부터 비속어 남발 문제가 가장 제일 많은 예능 및 오락 프로그램까지 의무적으로 3차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텔레비전 방송에 있어서 드라마를 비롯한 예능 및 오락 프로그램들의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폭력성과 선정성이 범람하고 있는 방송 환경 속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기호를 화면의 좌측 상단이나 우측 상단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더욱이,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간주되는 19세 이상 시청가의 경우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등급 기호를 계속적으로 표시하는 등 청소년 유해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2. 1. 국내 도입 과정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는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8] 1차 시범 적용 대상은 국내외 영화, 애니메이션, 수입 드라마, 뮤직 비디오 등이었다.[8] 2002년에는 국내 제작 드라마를 대상으로 등급제 2차 적용이 이루어졌으며, 6개월간의 시행 연습 기간을 거쳐 10월 중순에 의무화되었다.[8]
2007년에는 예능 및 오락 프로그램, 범죄 및 사건, 사고 등을 다룬 재연 프로그램, 프로 레슬링 및 이종 격투기와 E스포츠 프로그램까지 등급제 3차 대상으로 확대 의무화되었다.[8]
2017년 3월부터는 15세 및 19세 등급 프로그램에 대해 등급 분류 사유(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 위험) 표시가 의무화되었다.[8]
3. 등급 분류 및 표시
'''등급 분류 기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7년 3월부터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 분류 표시(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 위험)를 의무화했다.[5]시청 등급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 위험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등급 7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유해한 내용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등급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유해한 내용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등급 1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유해한 내용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등급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며 시청 제한할 필요가 있는 등급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12월 22일 전체 회의를 통해 “TV 프로그램 등급, 분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하여 2017년 3월 1일부터 등급 및 분류 표시 방식이 새롭게 적용되고 있다. 이는 2001년 도입된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가 어린이, 청소년을 유해한 방송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규칙 내 등급 분류 기준의 추상성으로 인해 방송사 및 프로그램별로 서로 다른 등급을 부여하거나, 대다수의 프로그램이 특정 상위 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의 시청 지도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송 사업자들이 올바르고 다양한 시청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등급 분류 기준(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 위험)을 명확하게 세분화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급 표시 방법'''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3월 1일부터 “TV 프로그램 등급, 분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여 등급 및 분류 표시 방식을 변경했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유해한 방송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송 사업자들이 올바르고 다양한 시청 등급을 부여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등급 기호와 함께 등급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자막으로 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체 시청가 프로그램의 경우 "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 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7세 이상 시청가와 12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은 각각 "7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합니다",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합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 위험 중 해당 사항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합니다"라는 문구를,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 위험 중 해당 사항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용, 모방 위험 중 해당 사항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합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특히 15세 이상,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의 경우, 등급 분류 사유(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 위험)를 함께 표시하여 시청자가 프로그램 내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방송 시작 시 화면 대각선의 1/20 크기의 등급 기호를 30초 이상 표시하고, 방송 중에는 10분마다 30초 동안 등급 기호를 좌측 상단이나 우측 상단에 고지해야 한다. 등급 기호는 원형, 노란색 바탕, 검은색 글씨로 표시한다.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등급 기호를 계속 표시해야 하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되는 19세 등급 프로그램 예고 방송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19세 등급 프로그램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분류되어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영할 수 없다.[6][7]
3. 1. 등급 분류 기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7년 3월부터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 분류 표시(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 위험)를 의무화했다.[5]
시청 등급 | 주제 | 폭력성 | 선정성 | 언어 | 모방 위험 |
---|---|---|---|---|---|
|50px]] |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등급 | ||||
|50px]] | 7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유해한 내용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등급 | ||||
|50px]] |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유해한 내용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등급 | ||||
|50px]] | 1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유해한 내용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등급 | ||||
|50px]] |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며 시청 제한할 필요가 있는 등급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12월 22일 전체 회의를 통해 “TV 프로그램 등급, 분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하여 2017년 3월 1일부터 등급 및 분류 표시 방식이 새롭게 적용되고 있다. 이는 2001년 도입된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가 어린이, 청소년을 유해한 방송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규칙 내 등급 분류 기준의 추상성으로 인해 방송사 및 프로그램별로 서로 다른 등급을 부여하거나, 대다수의 프로그램이 특정 상위 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의 시청 지도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송 사업자들이 올바르고 다양한 시청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등급 분류 기준(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 위험)을 명확하게 세분화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등급 분류 기준 보완 및 세분화: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외에 모방 위험 등을 추가 신설하여, 보다 쉽고 명확한 파악을 위해 각 요소별 등급 및 분류 표시 기준을 세분화하였다.
- '15세 이상 시청가',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 고지 의무화: 해당 등급 프로그램 방송 시작 전에 등급, 분류 사유(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용, 모방 위험 중 해당 사항 기술)를 시청자가 인지 가능한 크기(전체 고지 화면의 절반 이상)로 의무적으로 고지하여 가정 내 시청 지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 등급별 부연 설명 통일: TV 프로그램 시작 전에 등급 기호와 함께 등급에 대한 부연 설명을 고지하되 매 방송마다 통일된 설명을 사용한다.
- 전체 시청가: "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 가능합니다"
- 7세 이상 시청가: "이 프로그램은 7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합니다"
- 12세 이상 시청가: "이 프로그램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합니다"
- 15세 이상 시청가: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 위험 중 해당 사항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합니다"
- 19세 이상 시청가: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 위험 중 해당 사항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용, 모방 위험 중 해당 사항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합니다"
- 등급 기호 표시 방법: 방송 시작과 동시에 화면 대각선의 1/20 크기의 등급 기호를 30초 이상, 방송 중에는 10분마다 30초 동안 좌측 상단이나 우측 상단에 고지한다. 등급 기호는 원형, 노란색 바탕, 검은색 글씨로 표시한다. 본방송 프로그램 시작 전, 등급 기호와 부연 설명을 화면의 1/4 크기 이상으로 5초 이상 자막 고지한다.
-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 추가 규제:
-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등급 기호를 계속 표시해야 한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후, 여성가족부에서 고시하며,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6]에 방영할 수 없다.[7]
-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되는 19세 등급 표시 프로그램 예고 방송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전체 시청가 프로그램 부연 설명 의무화: 등급 표시 기호가 없으므로 프로그램 시작 전에 "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습니다"라는 부연 설명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자막 고지한다.
3. 2. 등급 표시 방법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3월 1일부터 “TV 프로그램 등급, 분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여 등급 및 분류 표시 방식을 변경했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유해한 방송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송 사업자들이 올바르고 다양한 시청 등급을 부여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등급 기호와 함께 등급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자막으로 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체 시청가 프로그램의 경우 "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 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7세 이상 시청가와 12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은 각각 "7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합니다",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합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 위험 중 해당 사항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합니다"라는 문구를,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 위험 중 해당 사항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용, 모방 위험 중 해당 사항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합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특히 15세 이상,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의 경우, 등급 분류 사유(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 위험)를 함께 표시하여 시청자가 프로그램 내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방송 시작 시 화면 대각선의 1/20 크기의 등급 기호를 30초 이상 표시하고, 방송 중에는 10분마다 30초 동안 등급 기호를 좌측 상단이나 우측 상단에 고지해야 한다. 등급 기호는 원형, 노란색 바탕, 검은색 글씨로 표시한다.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등급 기호를 계속 표시해야 하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되는 19세 등급 프로그램 예고 방송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19세 등급 프로그램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분류되어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영할 수 없다.[6][7]
4. 적용 예외 대상
뉴스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생활 정보 프로그램, 시사 관련 대담 및 토론 프로그램, 교육 및 문화 그리고 예술 프로그램, 지식이나 재치를 겨루는 순수 퀴즈 프로그램, 스포츠 프로그램, 기타 위원회가 인정한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텔레비전 등급 제도 적용 예외 대상이며, 전체 시청가로 분류된다.
5. 제도의 실효성 및 문제점
2002년 11월, 드라마 등급제가 도입되었지만, 등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허점이 많았다.[9] 등급이 높을수록 오히려 낮은 연령층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등급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매체 융합 및 상업화로 인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 프로그램이 범람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였다.[10] 2006년 MBC 드라마 《궁》은 12세 등급으로 방송되다가 3월 9일부터 15세 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오히려 지난 방송에 비해 2.4%의 시청률이 더 상승하였다.[11]
세밀한 고려 없이 등급을 매기는 경우도 있었다. 2005년 MBC 베스트극장 〈인생은 짧다〉 편은 베드신, 총기 난사, 언어 폭력, 칼을 휘두르는 장면이 나옴에도 12세 등급을 받아 논란이 되었다.[12] 2008년 SBS 드라마 《타짜》는 15세 등급으로 방영되었으나, 내용 특성상 19세 이상 시청가로 상향 조정되었다.[13]
방송 프로그램 등급 제도는 추상적인 분류 기준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상파는 약 70%, 종합 편성 채널은 약 80%가 15세 이상 시청가로 분류되었고, 일부 케이블 채널은 그 비율이 90%를 넘기도 했다. 15세 이상 시청가 외에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간주되는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은 해당 시청 등급으로 분류한 사유(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 위험)를 방송 시작 전 자막으로 고지케 하여 시청자들이 방송 프로그램의 유해성 여부를 명확하고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2011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인 영상물 최초 경험 시기가 저연령화되는 추세였다. 초등학교 6학년의 23.5%, 중학교 1학년의 31.1%가 한 달에 1~2회 성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자율 학습 및 학원 수업 등으로 인한 늦은 귀가로 심야 시간 방송 시청에 따른 유해 방송물 노출과 주 5일제 근무 제도 도입 이후 토요 휴무일의 유해 방송물 노출 빈도가 높아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IPTV 등 유료 방송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 장치를 마련했으나, 가입자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해결책으로 가입 계약서 작성 시 청소년 보호 장치 사용법을 설명하고, 서비스 개통 시 청소년 시청 제한 기능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서비스 이용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14]
캐치온 등 유료 채널[15]은 '''수신 제한 시스템(Conditional Access System)''' 등 성인 인증 보안 시스템을 전제로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를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독일, 호주, 영국, 뉴질랜드는 ''''경계 시간대(Safe Harbor)'[16]''', ''''안전 도피 시간대(Watershed)'[17]''', 일본의 경우 ''''어린이 배려 시간대(子供配慮時間帯일본어)'''' 등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5. 1. 청소년 유해 환경 문제
2002년 11월, 드라마 등급제가 도입되었지만, 등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허점이 많았다.[9] 등급이 높을수록 오히려 낮은 연령층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등급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매체 융합 및 상업화로 인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 프로그램이 범람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였다.[10]세밀한 고려 없이 등급을 매기는 경우도 있었다. 2005년 MBC 베스트극장 〈인생은 짧다〉 편은 베드신, 총기 난사, 언어 폭력, 칼을 휘두르는 장면이 나옴에도 12세 등급을 받아 논란이 되었다.[12] 2008년 SBS 드라마 《타짜》는 15세 등급으로 방영되었으나, 내용 특성상 19세 이상 시청가로 상향 조정되었다.[13]
방송 프로그램 등급 제도는 추상적인 분류 기준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상파는 약 70%, 종합 편성 채널은 약 80%가 15세 이상 시청가로 분류되었고, 일부 케이블 채널은 그 비율이 90%를 넘기도 했다.
2011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인 영상물 최초 경험 시기가 저연령화되는 추세였다. 초등학교 6학년의 23.5%, 중학교 1학년의 31.1%가 한 달에 1~2회 성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자율 학습 및 학원 수업 등으로 인한 늦은 귀가로 심야 시간 방송 시청에 따른 유해 방송물 노출과 주 5일제 근무 제도 도입 이후 토요 휴무일의 유해 방송물 노출 빈도가 높아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IPTV 등 유료 방송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 장치를 마련했으나, 가입자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해결책으로 가입 계약서 작성 시 청소년 보호 장치 사용법을 설명하고, 서비스 개통 시 청소년 시청 제한 기능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서비스 이용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14]
캐치온 등 유료 채널[15]은 '''수신 제한 시스템(Conditional Access System)''' 등 성인 인증 보안 시스템을 전제로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를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독일, 호주, 영국, 뉴질랜드는 ''''경계 시간대(Safe Harbor)'[16]''', ''''안전 도피 시간대(Watershed)'[17]''', 일본의 경우 ''''어린이 배려 시간대(子供配慮時間帯일본어)'''' 등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5. 2. 해결 방안 모색
2002년 11월, 드라마 등급제가 도입되었지만, 등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허점이 많았다.[9] 등급이 높을수록 오히려 등급에 맞지 않는 연령층의 호기심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10] 매체 융합 및 상업화로 인해 방송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 프로그램이 증가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였다.[10]세밀한 고려 없이 등급을 매기는 경우도 있었다. 2005년 MBC 베스트극장 〈인생은 짧다〉 편은 베드신, 총기 난사, 언어 폭력, 칼부림 장면이 나옴에도 12세 등급을 받아 논란이 되었다.[12]
방송 프로그램 등급 제도는 추상적인 분류 기준과 일부 방송사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가정 내 시청 지도 자료로 활용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상파는 약 70%, 종합 편성 채널은 약 80%가 15세 이상 시청가로 분류되었고, 일부 케이블 채널은 그 비율이 90%를 넘기도 했다.
2011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성인용 영상물을 처음 접하는 시기가 빨라지는 추세이며, 초등학교 6학년의 23.5%, 중학교 1학년의 31.1%가 한 달에 1~2회 성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늦은 귀가로 인한 심야 시간 방송 시청과 주 5일제 근무 제도 도입 이후 토요 휴무일에 평일 보호 시간대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IPTV 등 유료 방송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 장치 기능을 마련했지만, 가입자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가입 계약서 작성 시 청소년 보호 장치 사용법을 설명하고, 서비스 개통 시 청소년 시청 제한 기능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서비스 이용 약관에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14]
캐치온 등 프리미엄 유료 방송 채널[15]은 수신 제한 시스템(Conditional Access System) 등 성인 인증 보안 시스템을 전제로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를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독일, 호주, 영국, 뉴질랜드는 '경계 시간대(Safe Harbor)'[16], '안전 도피 시간대(Watershed)'[17], 일본은 '어린이 배려 시간대(子供配慮時間帯일본어)' 등을 설정하여 각 나라의 문화, 환경, 생활 패턴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6. 국가별 비교
여러 국가에서 방송 프로그램 등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국의 문화, 환경, 생활 패턴에 따라 등급 분류 기준 및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미국은 22시부터 06시까지를 '안전 도피 시간대'로 운영한다.[18]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계 시간대' 대신 '안전 도피 시간대'를 사용하며, 지상파 방송에는 FCC 규정이 적용되지만, 미성년자 수신 제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프리미엄 유료 채널 서비스는 예외이다.[18] 영국은 21시부터 05시 30분까지, 캐나다와 호주는 21시부터 06시까지를 경계 시간대로 운영한다.[18] 호주의 경우 15세 이상 등급은 21시 이전에 방송할 수 없으며, 1995년 성인 전용 유료 채널 서비스 시작과 함께 경계 시간대가 지정되었으나 2004년 페이퍼뷰 서비스 도입 이후 거의 사라졌다.[18]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독일어 사용 국가는 22시부터 05시 30분까지 경계 시간대를 운영하며, '미성년자 불가' 콘텐츠는 23시 이후부터 방송 가능하다.[18] 뉴질랜드는 20시 30분부터 05시까지, 그리고 학기 중에는 12시부터 15시까지 추가적인 안전 도피 시간대를 운영한다.[18] 아일랜드는 21시부터 05시 30분까지 경계 시간대를 운영하며, 12, 15, 18세 등급 영화는 성인 인증 시스템을 갖춘 유료 채널에서 시간 제약 없이 시청 가능하다.[18]
그리스는 등급별로 경계 시간대를 다르게 적용한다.[18] 19시부터는 주홍색 바탕 흰색 삼각형, 21시부터는 보라색 바탕 흰색 사각형, 00시부터는 적색 바탕 흰색 X 등급의 콘텐츠를 방송한다.[18] 핀란드 역시 등급별로 경계 시간대를 차등화하여 17시, 19시, 21시, 23시에 각각 11세, 13세, 15세, 18세 등급 콘텐츠를 방송한다.[18]
대한민국은 평일 07시부터 09시, 13시부터 22시까지, 주말, 공휴일, 초·중·고 방학 기간에는 07시부터 22시까지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를 운영한다.[18] 단, 케이블TV, IPTV, 위성TV 등 유료 방송 채널은 서비스 특성상 18시부터 22시까지로 제한 시간이 다르다. 일본은 17시부터 21시까지를 '어린이 배려 시간대(子供配慮時間帯일본어)'로 운영하며, 법적으로 경계 시간대 및 안전 도피 시간대를 별도로 두지 않는다.[18] 다만, 스카이 퍼팩 등 미성년자 수신 제한을 위한 성인 인증 시스템을 갖춘 프리미엄 유료 채널 서비스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18] 일본 민간방송연맹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보호 정책을 시행하며, NHK 프로그램 중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은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다.
6. 1. 안전 도피 시간대 및 경계 시간대
미국은 22시부터 06시까지를 '안전 도피 시간대'로 운영한다.[18]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계 시간대' 대신 '안전 도피 시간대'를 사용하며, 지상파 방송에는 FCC 규정이 적용되지만, 미성년자 수신 제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프리미엄 유료 채널 서비스는 예외이다.[18] 영국은 21시부터 05시 30분까지, 캐나다와 호주는 21시부터 06시까지를 경계 시간대로 운영한다.[18] 호주의 경우 15세 이상 등급은 21시 이전에 방송할 수 없으며, 1995년 성인 전용 유료 채널 서비스 시작과 함께 경계 시간대가 지정되었으나 2004년 페이퍼뷰 서비스 도입 이후 거의 사라졌다.[18]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독일어 사용 국가는 22시부터 05시 30분까지 경계 시간대를 운영하며, '미성년자 불가' 콘텐츠는 23시 이후부터 방송 가능하다.[18] 뉴질랜드는 20시 30분부터 05시까지, 그리고 학기 중에는 12시부터 15시까지 추가적인 안전 도피 시간대를 운영한다.[18] 아일랜드는 21시부터 05시 30분까지 경계 시간대를 운영하며, 12, 15, 18세 등급 영화는 성인 인증 시스템을 갖춘 유료 채널에서 시간 제약 없이 시청 가능하다.[18]
그리스는 등급별로 경계 시간대를 다르게 적용한다.[18] 19시부터는 주홍색 바탕 흰색 삼각형, 21시부터는 보라색 바탕 흰색 사각형, 00시부터는 적색 바탕 흰색 X 등급의 콘텐츠를 방송한다.[18] 핀란드 역시 등급별로 경계 시간대를 차등화하여 17시, 19시, 21시, 23시에 각각 11세, 13세, 15세, 18세 등급 콘텐츠를 방송한다.[18]
대한민국은 평일 07시부터 09시, 13시부터 22시까지, 주말, 공휴일, 초·중·고 방학 기간에는 07시부터 22시까지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를 운영한다.[18] 단, 케이블TV, IPTV, 위성TV 등 유료 방송 채널은 서비스 특성상 18시부터 22시까지로 제한 시간이 다르다. 일본은 17시부터 21시까지를 '어린이 배려 시간대(子供配慮時間帯일본어)'로 운영하며, 법적으로 경계 시간대 및 안전 도피 시간대를 별도로 두지 않는다.[18] 다만, 스카이 퍼팩 등 미성년자 수신 제한을 위한 성인 인증 시스템을 갖춘 프리미엄 유료 채널 서비스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18] 일본 민간방송연맹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보호 정책을 시행하며, NHK 프로그램 중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은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다.
6. 2. 한국의 특수성
한국은 평일 7:00 ~ 9:00, 13:00 ~ 22:00, 주말 및 공휴일(초·중·고 방학 기간 포함) 7:00 ~ 22:00까지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18] 케이블TV, IPTV, 위성TV 등 유료 방송 채널은 서비스 특성상 예외적으로 18:00부터 22:00까지로 운영 시간을 제한한다. 일본은 17:00 ~ 21:00까지 어린이 배려 시간대(子供配慮時間帯일본어)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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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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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인용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
http://www.kcc.go.kr[...]
대한민국 방송위원회
2009-11-21
[4]
웹인용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안)」입법예고
http://www.kcc.go.kr[...]
대한민국 방송위원회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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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TV 드라마의 등급 분류 기준은?
https://news.naver.c[...]
매일경제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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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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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뉴스
드라마 등급제 '산너머 산'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02-10-10
[10]
뉴스
[방송]드라마 등급표시제 '있으나 마나'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02-10-31
[11]
뉴스
MBC '궁' 시청 등급 올리자 연소자 더 몰려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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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런 드라마가 12세 이상 시청가라니?
https://news.naver.c[...]
마이데일리
2005-02-26
[13]
뉴스
댁의 중3은 어떻습니까? 15세 드라마의 모순… "현실과 이상의 괴리"
http://www.sportsseo[...]
스포츠서울
200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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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자녀 시청 보호? 디지털 방송에 맡겨주세요
http://news.inews24.[...]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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